환불규정(양산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환불) |
환불과정 |
복지관 내방 → 환불신청서작성(본인 통장사본 제출) → 계좌입금 → 환불완료 |
환불금액 |
환불규정안내
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|
수업 시작 전 |
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 |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 |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 |
수업 시작 전 |
수업 시작 후 |
전액반환 |
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수업료 반환하지 않음 |
전액반환 |
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★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전액반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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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• 추첨제로 강좌 운영 |
• 복지관 회원으로 가입된 본인만 신청 가능 (단, 질병 및 부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경우 진단서와 회원증을 지참하여 대리인 접수 가능) |
• 수업 등록 후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불가 |
• 동일시간대 및 동일 강좌, 수준별 강좌 중복 신청 불가 |
• 강좌 접수 인원이 수강 정원의 70% 미만인 경우 다음 기수 진행 시 폐강 |